해병특검 구속영장 줄기각 지적에…"재판서 설득 문제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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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청구 10건 중 9건 기각
특검 측 "사실관계 두텁게 확인"
"직권남용 혐의 법리상 다툼 多"
  • 등록 2025-11-18 오전 11:38:41

    수정 2025-11-18 오전 11:38:4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순직해병 특검팀이 청구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들의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수사 미진 지적이 나오자 특검팀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다양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기소 의지를 드러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현판식을 마친 후 현판 앞에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민영 순직해병특검보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맞지만, 법리적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사실관계는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단 것이다.

앞서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해병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정 특검보는 “지난 영장 청구 당시 법원에서 사실관계는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했지만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을 썼다”며 “직권 남용의 혐의가 법리상 다툼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런 부분 이유로 들어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두텁게 확인했다고 봐서 공소 유지 단계에서 법원 설득하는데 충분히 문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해병특검은 10일 뒤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점을 감안해, 전 공수처 부장검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고 바로 기소 처분할 예정이다. 수사기간이 끝난 뒤에는 약 30여명의 인력이 남아 공소유지를 이어 갈 전망이다. 특검 사무실도 서초역 인근 흰물결빌딩으로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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