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기업책임경영·주주보호, 어떤 상황서도 일관 추진”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서 축사
“주주 보호 강화는 더는 담론 단계에 머물러선 안돼”
“기업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에 감독역량 집중”
  • 등록 2025-02-12 오후 3:30:35

    수정 2025-02-12 오후 3:30:35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자본시장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실천적 노력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주최 ‘상법·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특별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 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 개혁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며 다양한 개선안을 논의테이블에 올려 건설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는 더 이상 담론이나 수사(rhetoric)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이제는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그간 정부가 자본시장의 밸류업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일반주주 보호 강화가 시급하다는 인식 하에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우리 법체계와 실정에 맞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과 관련해 이 원장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기존 상법 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문제 제기가 있다”며 “또한 상법은 적용대상이 광범위해 경영현장에서의 ‘불측의 부작용’ 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해서는 “상장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조직재편 거래를 규율하는 조항들을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일반법인 상법에 맡겨둬야 한다는 입장이 양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기업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감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어떠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세미나가 자본시장 선진화 및 주주 보호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해결책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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