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공무원자격 사칭’으로 고발”

“민주당서 운영 중인 ‘민주파출소’
경찰 공식 사이트 착각 소지 커”
“형법 118조에 해당..고발 조치”
  • 등록 2025-01-13 오후 5:19:13

    수정 2025-01-13 오후 5:24:26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운영 중인 일종의 사이버신고센터인 ‘민주파출소’가 경찰 공무원을 사칭하고 직권을 행사한 점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웹사이트 민주파출소를 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사칭죄로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민주당 홈페이지에 마련된 허위조작 정보 신고센터 ‘민주파출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민주파출소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등의 제보·신고를 민주당 차원에서 받기 위해 운영 중인 사이버신고센터다. 민주파출소 웹사이트 안에서는 SNS를 통해 유통되는 허위정보 외 뉴스 댓글에 달리는 조직적인 조작글에 대한 신고도 할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신고 사유에 대해 “민주파출소는 영문 웹 주소로 ‘minjoo police’를 사용하고 있으며, 웹사이트에 공지사항을 올리는 계정의 명칭을 “파출소장”으로 설정하는 등 경찰기관을 연상시키는 외형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뉴에는 유치장(진행 중인 사건), 교도소(종결된 사건)와 같은 경찰 관련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일반인들로 하여금 경찰 공식 사이트로 착각할 소지를 충분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형법 제118조에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민주파출소의 운영 방식은 이 조항의 구성요건을 명백히 충족하며, 중대한 위법 행위로서 법적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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