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타피아,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에 즉시항고

  • 등록 2025-02-07 오후 5:17:38

    수정 2025-02-07 오후 5:17:38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퀀타피아(078940)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고 7일 공시했다. 퀀타피아 측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며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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