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올해 임금 7.3% 올려야"…산하 노조에 지침

임금인상요구율 확정..월정액 38만원
비정규직은 31만 4919원 정액 인상 제시
  • 등록 2025-02-12 오후 3:48:37

    수정 2025-02-12 오후 3:48:37

(사진=뉴스1)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국노총은 올해 사업장별 노사 임금 교섭에서 7.3% 임금 인상을 요구하라는 지침을 산하 노조에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제11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2025년 임금인상요구율’을 7.3%(월 고정임금 기준으로는 31만 4919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3%(38만 177원)보다 1%포인트 줄어든 요구안이다.

이번 요구율(7.3%)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평균 전망치(2.0%)와 소비자물가상승률(1.8%)을 합한 ‘최소 임금인상분’ 3.8%,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 2.0%, 임금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분’ 1.5%를 더한 수치다.

한국노총은 “최근 몇 년간 높은 실생활 물가로 임금 노동자 가구의 체감경기지수 악화 및 실질임금 감소로 이어졌다”며 “올해 노동자 임금인상을 시작으로 내수 소비 진작 및 민생활성화 방안 마련이 적극 필요하다”고 올해 임금인상요구율 책정 배경을 설명했다.

임금인상요구율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임금 교섭에서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정할 때 참고자료로 쓰인다. 실제 노사 교섭 타결로 결정되는 임금 인상률은 이보다는 낮다. 지난해 한국노총은 임금인상요구율을 8.3%로 제시했지만, 산하 단위 노조가 교섭에서 요구한 평균 인상률은 전년 대비 0.8%포인트 감소한 6.8%였다. 타결로 확정된 평균 인상률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하락한 3.8%였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안도 함께 발표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액 임금인상 방식을 권고하고, 고정임금 액수에 해당하는 31만 4919원을 인상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정기대의원대회를 오는 26일 경기 과천 마사회 렛츠런파크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전국여성노동자대회는 다음달 8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열기로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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