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가게 간판 걸고 불법 담배 제조…중국인 징역 1년

서울청 기동순찰대, 지난해 10월 8명 체포
경찰 피하고자 위장영업·불법체류자 채용
  • 등록 2025-02-12 오후 3:50:03

    수정 2025-02-12 오후 3:50:03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초등학교 인근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단’ 간판 건 불법 담배공장(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장민석)은 12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류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가 있어 유죄 인정된다”며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허가받지 않고 담배 제조한 것과 범행 기간,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그 밖의 여러 사정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류씨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해 10월 류씨 등 중국인 여성 8명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림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건물 등 2곳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하며 약 13억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는다.

류씨 등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란제리 재단 전문/대형재단판구비 ○○재단’ 간판을 걸고 위장 영업을 했다. 경찰에 붙잡힌 인원 중 절반은 불법체류자였는데, 직원들이 불법행위임을 알고도 신고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들은 이곳에서 보루당 약 2만 5000원인 담배를 매일 150보루씩 생산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담배 1천360보루와 13만개비, 담뱃잎 280㎏, 압축기와 건조기 등 생산장비 28대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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