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공무원인데 조리원 협찬…곽튜브 사과 "차액 지불"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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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협찬 SNS에 알렸다가 논란
7급 공무원 아내,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미혼모 위해 3000만 원 기부
  • 등록 2026-04-10 오후 3:02:36

    수정 2026-04-10 오후 3:02:36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방송인 곽튜브(곽준빈)가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사진=곽튜브 SNS)
곽튜브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미혼모 지원을 위해 3000만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곽튜브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조리원 측으로부터 호실 업그레이드와 일부 서비스를 협찬받았다”며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찬 사실을 알렸으나, 상세한 범위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행동했어야 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절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곽튜브는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하며, 예전부터 마음에 담아 두고 있었던 미혼모분들을 위한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하고자 한다. 산후조리원 측에도 협찬 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한 상태”라고 말했다.

곽튜브는 지난해 10월 공무원 아내과 결혼했으며 지난달 24일 득남했다. 이달 1일 곽튜브는 SNS를 통해 산후조리원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협찬’이라고 게재했다. 그러나 이후 해당 문구를 삭제했고, 소속사 SM C&C는 전체 협찬이 아닌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만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곽튜브의 아내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조리원은 객실 업그레이드 비용이 최소 360만 원에서 최대 1810만 원에 달한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무관하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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