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 갑질 의혹' 박나래, 의료법 위반·상해 등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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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신문고 통해 고발장 접수
의료법 위반·특수상해 등
  • 등록 2025-12-05 오후 2:35:19

    수정 2025-12-07 오전 9:46:59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전 매니저들에 대한 ‘갑질 의혹’과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방송인 박나래가 형사고발을 당했다.

방송인 박나래.(사진=박나래 소속사 제공)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방송인 박나래 관련 고발을 접수해 형사과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다.

피고발인은 박씨의 소속사인 ㈜앤파크 법인, 소속사 대표자인 박씨의 모친, 성명불상의 의료인, 전 매니저 등이다.

고발장에는 박씨가 1인 연예 기획사(소속사)를 운영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이행하지 않아 관련 법을 위반했고, 전 매니저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병원 예약을 하고 의료기관에 내원해 대리처방 심부름 등을 하며 처방전을 수령한 대리수령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자들’이라고 명시됐다.

박씨의 전직 매니저들은 지난 3일 박나래에게 폭언과 특수상해, 술자리 강요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 소유 부동산에 1억원의 가압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나래가 소속된 1인 기획사 ㈜앤파크가 서비스업 및 행사대행업으로 등록돼 있을 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는 신고돼 있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은 등록 없이 영업이 불가하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나래의 기획사 관계자는 지난 4일 이데일리에 “현재 관련 의혹들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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