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혐의' 아난티 대표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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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 장부 누락 등 허위공시 혐의
1·2심 무죄…法 "1심 무죄 판단 정당"
  • 등록 2026-06-18 오전 10:30:40

    수정 2026-06-18 오전 10:30:40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회계 허위공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규 아난티(025980)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난티. (사진=아난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송중호)은 18일 오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만규 아난티 대표와 동생 이홍규 전 아난티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선고기일을 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2015~2016년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장부에서 누락하고 회계상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며 허위공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앞서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해 검찰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도 검사 측 항소를 기각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조처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지적하듯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해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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