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女상관 모텔 끌고 가 성폭행…전직 해군 부사관, 결국

술 취한 女 상관 성폭행 한 부사관
“성관계 입증할 증거 없어” 혐의 부인
재판부 “반성 안하고 부인만” 결국 징역형
  • 등록 2025-02-10 오후 5:44:47

    수정 2025-02-10 오후 5:44:4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술에 취한 상관을 성폭행한 전직 해군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게티이미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는 최근 군인 등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해군 부사관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해군 부사관이었던 지난 2023년 7월 경남의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여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와 인근 술집에서 피해자 B씨와 군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피해자가 만취하자 집에 데려다주는 척하며 숙박업소로 데리고 간 뒤 만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B씨를 성폭행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부대에 알려질 경우 부당한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염려해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여러 차례 항의에도 A씨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자 고소했고, A씨는 범행이 알려진 뒤 지난해 해군에서 제적 처분을 받고 군복을 벗었다.

A씨는 재판장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씨는 “(피해자) B씨가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릴 만큼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해자 병원 처방 기록 등을 바탕으로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숙박업소로 유인해 간음했지만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상당기간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군인 간 범죄로서 부대 내 군기와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방력 약화를 초래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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