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우대 부정사용 적발에 역무원 폭행..30대 징역형

경로우대 카드 쓰려다 적발, 역무원에 지폐 던지고 멱살잡이
  • 등록 2025-02-17 오후 7:39:04

    수정 2025-02-17 오후 7:39:04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을 타려다 적발되자 역무원을 폭행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 지하철 역무실에서 역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쓸 수 있는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사용하다 B씨에게 적발됐다.

B씨가 과태료를 부과하려 하자 A씨는 B씨 얼굴에 5만원 지폐를 집어던졌고, 멱살을 잡고 명찰을 뜯어 개찰구로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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