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시끄러워” 다투다 이웃 살해한 40대

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 "홧김에 범행"
  • 등록 2025-02-17 오후 7:44:57

    수정 2025-02-17 오후 7:44:57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을 살해한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양주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쯤 경기 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아래층에 거주하던 이웃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층에 거주하던 A씨는 4층에 사는 B씨에게 “시끄럽다”며 항의했고 이후 계속 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흉기를 챙겨 아래층에 내려간 뒤 피해자에게 제압당해 자신의 집으로 끌려갔는데, 집안에서 또 다른 흉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소음문제로 항의하러 갔다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평소 두 세대 간의 층간소음 관련 신고 이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웃들은 이전부터 숨진 남성의 집에서 소음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제 범행이 층간소음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발생 직후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층간소음이 연결된 세대에서만 발생하는 것도 아니어서 A씨의 진술을 납득할 수 없었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해 내려간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뒀고 살인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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