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지난해 7월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부정척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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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특검 측은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박 전 특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1억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도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 1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1심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서 청렴함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 집행이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적 이익을 위해 3억원을 수수했다”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의 청렴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2014년 11~12월 대장동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청탁을 받고 남욱 변호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200억원 상당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 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상태에서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있다. 국정농단 특검을 맡은 2019~2021년에는 화천대유에 근무하는 딸과 공모해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중 박 전 특검이 변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남씨로부터 200억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박 전 특검이 이익을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약속한 금품 가액이 200억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 보기 힘들다”며 면소 판단했다.
김씨로부터 5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에 대해선 “박 전 특검이 50억원을 받기로 하는 확정적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5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수수 당시 박 전 특검의 우리은행 임직원 임기가 종료된 상태여서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아 바로 화천대유 계좌에 송금한 점을 보면 5억원의 처분권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딸이 박 전 특검과 별도 아파트에 거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어서 경제적 동일체로 볼 수 없다”면서 “딸이 차용증을 작성했고 일부는 갚기도 한 점을 고려하면 딸이 11억원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1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박 전 특검은 1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