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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원장은 지난 6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소 제기 담당자로서 기소 논리가 법원을 설득할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국민들께 사과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이 회장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 원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부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에 이르기까지 사법부가 법 문안의 해석만으로는 주주 보호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따”며 “물적분할, 합병, 다양한 주주 가치 보호 실패 사례를 막기 위해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무죄 판결 사유가 자본시장법 미비에 있다고 지적한 셈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이 원장은 “입장을 반복하기보다는 상고된 이후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 원장이 재판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감독원장이 수사 검사로 외부 심의 의견을 무시했으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삼성전자 시총이 재판 이전 500조원이었는데 지금은 300조원이다. 200조원 손실에 대해 원장 본인의 수사로 다 잃었다고 보지는 않지만, 수사 결과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