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내달 첫 재판 시작

중앙지법, 3월 10일 오후 2시 첫 공판
범죄조직·활동 및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 등록 2025-02-18 오후 6:12:06

    수정 2025-02-18 오후 6:12:06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33)의 재판이 내달 시작된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 (사진=경찰청)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의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라미드형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해 총책인 ‘목사’로 활동했다.

그는 자경단 내 ‘목사→집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계급을 정했고, 약점이 잡힌 피해자 중 범행에 동조하는 사람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는 식의 ‘피라미드형 연쇄포섭 방식’을 사용했다.

김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49명에 대한 성착취물 1090개를 제작하고, 피해자 36명에 대한 성착취물을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피해자 10명을 협박해 나체 사진 286개를 촬영하게 했다.

또 자신이 섭외한 남성(오프남)과 성관계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본인이 ‘오프남’으로 행세해 아동·청소년 피해자 9명을 강간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신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6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갈취한 수익을 자경단 조직원을 통해 구글 기프트 코드로 바꾸어 현금화하거나, 피해자들의 계좌로 순차 송금하게 하는 등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8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에 따라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다.

이후 검찰은 피해자 234명에 대해 △신체·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불법 영상물 삭제 지원 △개명 등을 통한 피해자의 ‘잊혀질 권리’ 지원 등 피해자 지원 방안을 시행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4명에서 8명으로 확대 지정했다.

검찰은 “김녹완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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