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기업으로부터 직접 피해보상금을 받겠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일본기업의 배상금을 받도록 하는 첫 사례가 나온다.
 | (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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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 이문세 부장판사는 18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 정창희씨의 유족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가 청구금액 약 8300만원을 원고 6명에게 각 1200~1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제3자 변제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기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2018년 대법원은 일본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지만 전범기업들은 사실상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앞서 채무자를 미쓰비시중공업으로, 제3자 채무자를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로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로부터 받을 서비스 계약 수수료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징 신청했다.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는 미쓰비시중공업에 IT서비스를 제공 받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2021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도 앞서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효력이 원고들이 제기한 추심금 청구 범위와 금액에 부합한다며 당시 받은 명령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의 임재성 변호사는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반역사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분들에게 미쓰비시의 돈으로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