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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피해·상담 신고 건수 중에 가장 많은 유형은 미등록대부(7314건)로 전체의 47.5%를 차지했다. 이어 채권추심 관련이 19.1%로 뒤를 이었고 고금리(13.9%), 불법 광고(10.8%) 등 순이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은 최근 들어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까지 줄었던 건수는 2020년부터 늘기 시작했다. 이후 2022년 1만 건을 돌파했고 지난해 1만 3751건으로 역대 최대 피해 건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한 이유로는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가 제일 큰 이유로 꼽힌다. 이에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이 늘어났고 이들이 불법사금융에 의존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이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급증했지만,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 건수는 제자리걸음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제보·신고 등을 통해 수집한 피해건 중 혐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자료 등이 확보되는 경우 수사의뢰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수사 의뢰 건수는 498건으로 2023년(501건)에 비해 소폭 줄었고, 2022년(495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022년과 비교해 신고·상담 건수가 약 5000건이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밑에 숨어 있던 피해자가 신고 편하게 할 수 있게 개선하다 신고 건이 양성화하고 늘어난 부분 있다”며 “저희도 경찰과 최근에 많이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줄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한 법안은 신체 상해, 폭행, 협박, 법정 최고이자율의 3배(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일각에선 불법사금융 처벌과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가 서민금융 창구를 더 좁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민간 서민금융 활성화가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불법 사금융 퇴출은 경찰력 강화와 관련 제도 개선, 서민금융 확대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 한다”며 “햇살론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해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발을 들이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