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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은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평등가족부는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소관 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을 점검·공표한다.
서울시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수치 개선을 넘어 지방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성별대표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위원회의 성별대표성 확대는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만큼,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은 논의 구조가 정책 결정 과정의 균형성과 공정성을 높여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원회 구성 또는 위원 재위촉 시 양성평등담당관에 협조결재를 받도록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성별 균형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위원회의 경우 담당 부서가 성별 균형 달성을 위해 수행한 노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인사·운영 체계 전반에서 성별 다양성을 고려하는 행정 운영의 결과로, 시는 앞으로도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성별 균형 원칙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여 성별대표성 확대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위원회 성별균형은 단순히 특정 성별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정책이 아니라 공공 의사결정 구조에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의 기본 원칙”이라며 “서울시는 공공부문 전반의 성별 대표성을 확대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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