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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에서 AI데이터센터특별법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연구반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법률 및 AI데이터센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은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실효성이 높은 하위법령 초안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AI데이터센터특별법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원스톱 행정 지원책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핵심은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의 도입이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전력계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건축허가 등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전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과기정통부를 통합 창구로 삼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관계 기관이 법정 기간 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타임아웃제가 시행된다. 관계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해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더라도 최대 45일(1회 연장 시 75일) 이내에는 결과를 통보해야 해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한 투자 무기한 대기를 방지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데이터센터의 지방 분산을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 특례도 강화됐다. 비수도권 지역에 일정 규모 이하의 AI데이터센터를 신·증축하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데이터센터로 전환할 경우, 핵심 관문이었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받는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2030년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예측치를 당초보다 2배 이상 높은 6.2GW로 재추산하는 등 전력 수급의 시급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국산 기술 자립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적 지원 조항도 담겼다. 그래픽 처리 장치(GPU)와 신경망 처리 장치(NPU) 등 고성능 핵심 장비의 사업화를 위해 구입 및 임대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산 NPU 육성을 돕는다. 아울러 비수도권에 AI데이터센터 특구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나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했다.
최동원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은 “AI데이터센터특별법은 민간의 조속한 AI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및 투자 유치를 통한 우리나라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로 마련된 법”이라며, “AI데이터센터특별법 하위법령을 관계부처 및 산업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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