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조림에 든 신종마약 12억원어치…밀수 태국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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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회적 해악 크고, 엄벌 필요 있어"
  • 등록 2025-09-12 오후 8:20:04

    수정 2025-09-12 오후 8:20: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통조림 캔에 12억원 상당의 신종 마약을 숨겨 밀수한 태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부산지검)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해 지난 5월 18일 12억원 상당의 마약류인 야바 6만 535정이 든 국제우편물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야바는 필로폰과 코데인 등이 혼합된 신종마약으로 A씨는 성명 불상자가 통조림 캔에 마약을 숨겨 한국으로 보내면 이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마약은 도매가 기준 12억, 소매가 기준 30억원 이상이면 6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이라며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 양이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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