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로 오해, 택시 뛰어내려 숨진 대학생…80대 기사 무죄 확정

1심, 무죄 선고…대법원, 검찰 상고 기각
法 "피고인들, 피해자가 택시 내릴 것 예상 못 해"
  • 등록 2025-02-18 오후 7:16:21

    수정 2025-02-18 오후 7:16:2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택시에 탑승한 대학생이 납치당하는 것으로 오해한 뒤 차량에서 뛰어내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80대 택시기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와 뛰어내린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다른 차량 운전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은 2022년 3월이었다. 이날 대학생 C(사망 당시 20대)씨는 오후 8시 50분께 KTX 포항역에서 A씨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자신의 대학교 기숙사로 가달라고 말했다.

A씨는 목적지를 잘못 알아듣고 다른 방향으로 운행했고 C씨가 두 차례에 걸쳐 목적지를 확인하고 “내려 달라”고 말했음에도 대꾸하지 않았다. 이 같은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에 담겨 있었으며 A씨는 청력이 좋지 않아 C씨의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이 생각한 목적지로 차량이 가지 않자 C씨는 납치된 것으로 오해했고 달리는 택시에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후 뒤이어 오던 B씨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검찰은 A씨가 평소 청력 문제가 있음에도 검진을 소홀히 했고 B씨는 전방 주시 태만 등 혐의가 있다고 판단, 두 사람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A씨는 피해자가 자동차 전용 도로를 시속 8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택시에서 뛰어내릴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시간이 야간이고 주변에 가로등도 없어 B씨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무죄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상고장을 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와 상당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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