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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기간의 갈등 경위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적용해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파탄의 책임은 권 이사장과 이씨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해 이씨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권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부부 공동재산 인정 여부였다. 이씨 측은 설립 초기 지분 30% 보유 및 대표이사·등기이사 재직 경력을 근거로 공동창업자이자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했고, 권 창업자 측은 실질적 출자와 경영 참여가 없었다며 맞섰다.
법원은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권 이사장이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가액은 7조 1049억원으로 평가됐으며 이중 35%(2조 4867억원)가 이씨 몫으로 인정됐다. 여기에 현금 650억원까지 더해진 총 재산 분할액은 2조 5500억원 상당이다.
또 참작 요소로 △혼인 초기 이 씨 가족의 지원이 있었던 점 △소송 제기 후 권 이사장이 스마일게이트로부터 거액의 배당금을 받은 점 △최근 선고된 다른 사건에서 자회사의 기업가치가 이 사건에서의 감정가보다 높게 평가된 점 △혼인 사정과 파탄 경위 △이씨의 나이·직업·경제력 등을 꼽았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이씨가 지정됐다. 권 창업자는 이번 달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2000만원의 양육비를 매달 말일 지급해야 한다.
권 이사장은 1999년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이씨와 결혼했다. 이듬해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한 뒤 2012년 공익사업 재단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을 맡았고 2020년 스마일게이트 CVO로 취임했다.
부부는 2020년 별거에 들어갔으며 2년 후 이씨가 권 이사장의 유책사유를 주장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권 이사장 측은 자신에게 유책 사유가 없을뿐더러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번 판결로 형성된 2조 5500억대 재산분할 규모는 기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항소심 판결에서 책정된 9440억원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은 최 회장 측이 지난달 2440억원에 대해서만 재상고하며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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