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계획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잦은 소환조사와 수사·재판의 장기화는 필수의료 종사자에게 큰 부담을 가져왔다. 특히, 의료계는 형사처벌 위험으로 인해 중증·응급 등 고위험 필수진료를 기피하고 방어 진료를 유발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실조사 및 의학적 감정에 기반해 수사와 기소의 근거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심의위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 150일 이내에 필수의료 및 중대 과실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심의 기간 중 소환조사를 자제하는 것을 법제화한다. 심의위는 △의료계 △수요자 △법조계 등 추천 전문가와 정부, 공공기관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며, △내과계 △외과계 △복합질환계 등 유형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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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는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는 수사 기소 권고하되, 중대하지 않은 과실은 기소 자제를 권고해 수사·기소 결정의 근거를 제공하고 동시에 불필요한 수사 등을 줄여나간다. 예측 불가능성이 높고 회피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사고 결과가 아닌 원인 행위의 책임 정도에 따르는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를 구축한다. 다만, ‘의료사고 특화 사법체계’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실체 규명과 보상 여건을 전제로 적용할 방침이다.
국민건강 보호 등 고위험 수반 필수의료는 공익성을 고려해 강화된 사법보호를 적용한다. 심의위를 통해 중대 과실 중심으로 수사·기소하되 단순 과실은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히 배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필수의료와 중대 과실 유형 기준은 법령에 규정하되, 복합질환 등은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개별·구체적 판단은 심의위에서 심의한다. 또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하여 형 감경 혹은 면제 등을 적용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의 과감하고 신속한 이행을 통해 미래 의료 주역인 의대생, 전공의 등이 활약할 더 나은 미래 의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