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7시간 감금'…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의 최후

폭행, 절도, 특수협박, 감금 혐의…징역 2년 선고
재판부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
  • 등록 2025-01-24 오후 6:50:42

    수정 2025-01-24 오후 6:50:42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놀았다는 이유로 격분해 폭행하고 감금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폭행, 절도, 특수협박, 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21일 오전 5시쯤 강원 춘천시에 있는 전 연인 B씨(21·여)의 집에서 양손으로 B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진 B씨에게 다가가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 폭행을 이어갔다. 도망친 B씨가 화장실에 숨자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B씨의 얼굴을 겨누며 “같이 죽자”고 협박했다.

A씨는 집 밖으로 도망친 B씨를 쫓아가 잡은 뒤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집에 약 7시간 감금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여 전에 헤어진 전 연인 B씨가 다른 남자랑 놀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번 사건 외에도 지난 8월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지난해 6월7일 함께 사는 C씨의 35만 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1대를 훔친 A씨의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며 “흉기를 들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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