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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작년 12월 전원회의를 열고 ‘애견산업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을 심의해 애경산업에 대한 과징금 8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과징금 재산정은 법원이 공정위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면서 진행됐다.
앞서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 증거 없이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 스트레스 해소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 등을 라벨에 표시하고 홈페이지에 광고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누락·축소했다”며 애경산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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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해당 가습기살균제 제조를 2011년 8월 중단했는데, 공정위 처분은 5년이 훨씬 지나 위법하다는 입장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애경산업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정위 처분이 표시·광고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공정거래법에 정해진 5년 처분시한이 지난 뒤 이뤄져 위법하기 때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2013년 3월에도 제품이 판매대에 진열된 자료가 존재한다며 공정위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대법원과 동일하게 애경산업의 표시행위 위반 종료일이 2013년 3월 이후로 인정된다며, 공정위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광고행위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애경산업이 2011년 8월 제품 생산을 중단하고 회수에 들어갔기에, 홈페이지 광고는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판결이다.
해당 사건은 재상고심에 올라갔지만, 상고가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공정위는 판결 확정 이후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됨에 따라 애경산업에 징수했던 과징금 8300만원을 모두 환급했다. 이후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의 제품 판매대금으로 과징금을 재산정한 결과 기존 과징금액과 동일한 8300만원의 과징금을 재차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과기준율 및 조정과 관련해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없고 피심인도 별도 의견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원심결의 판단을 유지해 부과 과징금을 재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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