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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률조력인으로 각종 사건을 도맡았다.
김 변호사는 전씨의 법률조력인으로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 대표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약 1억 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수수 과정에서 허위 계약을 맺고 콘랩컴퍼니 대표가 건넨 돈을 전씨 측에 전달했다. 그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씨의 차량 및 오피스텔 임차 비용을 대납했다.
또 변호사 알선에 관해선 “피고인이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자문을 제공했는데, 이를 단순한 소개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거친 뒤 전씨, 콘랩컴퍼니 대표 외 3인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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