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법률조력한 변호사, 1심서 알선수재 등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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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2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
  • 등록 2025-12-10 오후 2:57:35

    수정 2025-12-10 오후 2:57:35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브로커로 알려진 김모 변호사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0일 오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변호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률조력인으로 각종 사건을 도맡았다.

김 변호사는 전씨의 법률조력인으로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 대표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약 1억 6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수수 과정에서 허위 계약을 맺고 콘랩컴퍼니 대표가 건넨 돈을 전씨 측에 전달했다. 그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전씨의 차량 및 오피스텔 임차 비용을 대납했다.

또 김 변호사는 전씨의 서브 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알게 된 사기 사건 피고인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하고, 소개료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김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성배나 주변 사람들하고 친분이 있는 거 아니냐에서 더 나아가 전성배하고 변호인이 이전부터 모종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잘못된 전제 하에 사건 수사를 했고 기소했다”며 억지스러운 기소라 주장했다.

또 변호사 알선에 관해선 “피고인이 소중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자문을 제공했는데, 이를 단순한 소개로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거친 뒤 전씨, 콘랩컴퍼니 대표 외 3인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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