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내부망 불법접속' 박현종 bhc 前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계정 도용해 내부망 접속…소송 자료 확보 시도
"대표가 직접 나서"…정보통신망법 위반 유죄
대법 "원심에 법리오해 없어" 상고기각 원심확정
  • 등록 2025-02-13 오후 3:00:39

    수정 2025-02-13 오후 3:00:39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제너시스BBQ 내부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2) 전 bhc 회장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박현종 전 bhc 회장.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경쟁사 제너시스BBQ의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기소된 박현종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 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전·현직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한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BBQ와 진행 중이던 국제 중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전 회장 측은 BBQ 내부 전산망 접속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도 접속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기업 간 분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회장은 BBQ에서 해외사업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년 BBQ가 bhc를 사모펀드에 매각한 뒤 bhc로 이직해 회장직을 맡았다. bhc 지주사인 글로벌고메이서비시스는 2023년 11월 경영 쇄신을 이유로 박 전 회장을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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