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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이데일리 단독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산하 감리위원회는 오는 12일 고려아연과 영풍의 회계감리 안건을 동시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두 기업 모두 재무제표를 ‘고의’로 왜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계처리기준 위반 제재는 동기(고의·중과실·과실)와 중요도에 따라 결정되는데, 고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다.
일각에선 똑같은 ‘고의’ 판정이라도 영풍이 입을 타격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운데 고려아연이 투자 손실에 따른 지배구조 상의 허점을 보였다면, 영풍은 환경 오염 비용을 과소 계상해 재무제표를 왜곡함으로써 환경과 지배구조의 신뢰도가 동시에 무너졌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석포제련소 주민대책위에 따르면 영풍이 공시한 환경오염방지 관련 충당금은 2035억원으로 환경부 추정 비용(2991억원)보다 약 1000억원 가량 적다. 주민대책위는 영풍이 환경 복원 비용을 과소 계상해 1000억원 이상을 공시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검찰 고발한 상태다.
당국이 고려아연과 영풍 모두에 고의 칼날을 겨누면서 3월 주주총회의 향방은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이 이른바 ‘쌍방 도덕성 위기’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기가 어려워지면서다. 감리위를 거친 안건은 통상 2주 뒤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다. 다음 일정인 제4차 증선위는 오는 2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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