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획사 미등록 운영’ 성시경 불송치…누나·법인은 검찰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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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경 누나 측, ‘등록 의무 신설 몰랐다’ 취지 주장
  • 등록 2025-12-10 오후 3:12:19

    수정 2025-12-10 오후 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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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고발됐던 가수 성시경이 경찰 수사 끝에 불송치 됐다. 경찰은 성씨 누나와 법인만을 검찰에 넘겼다.

가수 성시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성씨의 누나와 에스케이재원 법인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다. 앞서 두 사람과 이 회사가 문체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성씨 누나와 사측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돼 등록 의무가 신설된 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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