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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을 당장 구금하는 것보다 일정 기한 내 현실적으로 미지급한 양육비를 강제하는 게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에 더 합당하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며 김 씨를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18년 당시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미성년 자녀 2명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에도 일부만 지급했다”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가 160만 원으로 감액 결정이 됐고, 이후 전 배우자의 신청으로 감치 결정이 내려지자 미지급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3년 10개월가량 전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지만 지급 의무를 항소심까지 하지 않으면 복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보살피는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 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4월을 구형했다.
법정에서 김 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고, 김 씨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400만 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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