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의사 인력 추계위원회 법제화…쟁점 3가지

정부, 자문 기구 형태 제시…의료계, '의결권 줘야'
의·병협, 위원 과반 차지 유력…의협 반대 '변수'
2026학년도 정원 조정, '교육부' 권한 유지 '촉각'
  • 등록 2025-02-13 오후 3:06:33

    수정 2025-02-13 오후 7:26:14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 인력 추계 위원회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14일 열린다. 국회와 의료계 모두 법안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법제화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위원회의 권한과 위원 구성,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근거 추가를 둘러싸고 간극이 크다. 최종 법안이 어떻게 완성되느냐에 따라 의정갈등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서울의대 교수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 휴진했을 당시 모습.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응급실 진료 지연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가장 큰 이슈는 추계위가 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다. 의료계는 추계위가 의결권을 갖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보건의료 인력별 양성 규모 등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했다. 추계위 논의가 의결이 아닌 자문 제공 성격을 갖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현재 정부안은 추계위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도록 했다. 보정심은 추계위 논의 결과를 ‘존중’해 인력 추계를 심의한다. 의료계는 추계위의 영향력과 권한이 불분명해 향후 추계위 활동이 요식 행위처럼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추계위 위원 구성을 두고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부안은 위원회 구성을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및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기관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했다. 이에 의협은 협회가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인 만큼 의협 추천인만으로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영자로 의료계와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협의 반대 수위가 높아지면 다른 쟁점에서 의협이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한지도 변수다. 통상 법령 시행 후 곧바로 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2026학년 정원 조정 시도는 무리수라는 분위기다. 또 정부안은 부칙을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근거를 담았으나 정원 조정 최종 결정권을 현행대로 교육부 장관이 갖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인 인력 양성과 관련된 모집단위별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감원 조정 근거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의원이 발의한 5건의 관련 법안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도 불구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완성되는 법안 최종안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향후 의정갈등 국면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얼마나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느냐에 따라 향후 의협의 태도도 달라지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 수정안과 5개의 의원 발의 법안, 공청회 의견 등을 기반으로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 대란 해결에 골든 타임을 또 놓치게 될 수 있다”고 공청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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