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소하 소포 협박범` 무죄 선고

2019년 조류 사체 담긴 소포로 협박한 혐의
"적법한 증거만으로는 유죄 인정 어려워"
  • 등록 2025-02-13 오후 3:07:41

    수정 2025-02-13 오후 3:07:4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보단체 간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손승우)은 13일 협박 혐의를 받는 유모(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 원본 제시돼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압수수색 회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제시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적법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용의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2019년 7월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윤 전 의원의 사무실에 협박 메시지와 흉기, 조류 사체 등을 담은 소포를 ‘태극기 자결단’ 명의로 보낸 혐의를 받는다.

유 씨 측 변호인은 그해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택배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협박죄의 공소사실 자체도 불특정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과거 한국대학생총연합(한총련) 15기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하고 북한 학생과 이메일을 주고받은 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씨가 소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서울 지역 조직으로, 나경원 의원실 점거, 후지TV 서울지국 비판 시위,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 사무실 앞 기습시위 등을 주도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죽더라도 지구로 가자!
  • 한고은 각선미
  • 상큼 미소
  • 무쏘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