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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 원본 제시돼야 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압수수색 회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의 원본을 제시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적법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용의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사유를 밝혔다.
유 씨 측 변호인은 그해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택배를 보낸 사실이 없으며 협박죄의 공소사실 자체도 불특정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유씨가 소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서울 지역 조직으로, 나경원 의원실 점거, 후지TV 서울지국 비판 시위, 미쓰비시 중공업 계열사 사무실 앞 기습시위 등을 주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