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국 향하는 尹 탄핵심판…3월 선고시 대혼란 예고

이날 8차 변론 마치면 예정된 날짜 없어
다음주 최종 변론 절차시 3월 선고 가능성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변수…정치 편향성 우려
선고 이후 후폭풍…“전원 합의 가능성 높아”
  • 등록 2025-02-13 오후 3:13:36

    수정 2025-02-13 오후 3:13:36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이르면 3월 초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최대 변수지만 정치적 합의가 어려워 리스크가 상당히 높은데다 남은 변론 절차, 일부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 등을 감안하면 현 ‘8인 체제’에서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죄 유무, 부정선거 등을 둘러싼 국민적 갈등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라 헌재 선고 이후 후폭풍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헌재는 13일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이날 오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가 이날 8차 변론일을 끝으로 추가로 지정한 변론 기일은 없다. 만약 헌재가 다음주 최종 변론 절차를 밟으면 2주 정도가 3월 초에는 최종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최종 변론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결과가 나온 바 있다.

탄핵 소추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측은 30명 이상 증인을 신청하면서 법이 정한 6개월(180일)의 심리 기간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오는 4월 18일로 예정된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8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앞서 한차례 헌재에서 증언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이들과 함께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을 비롯한 명문의 법률 규정을 위반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결론을 위해 신속히 달리는 것처럼 위법하고 불공정한 진행을 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선 전임 대통령들의 탄핵소추 사례를 감안하면 추가 증인 신문이 열리더라도 헌재는 3월 중에는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을 미뤘던 마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헌재를 이를 우선 인용하고, 최 권한대행이 이 결정을 받아들여 마 후보자를 임명하면 증거 기록 등을 재파악하는 변론갱신절차가 다시 이뤄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사거리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및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다만 진보적 성향으로 평가받는 마 후보자가 헌재 재판에 참여할 경우 여야 진영 간 갈등이 극심할 수 있는데다 헌재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신뢰도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현 8인 체제에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만약 헌재가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60일 이내 대선 규정 탓에 조기 대선은 4~5월에 치러질 수 있다. 이와 달리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 복귀가 가능하지만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형사 재판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헌재가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든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탄핵 심판 관련해서는 양쪽 팬덤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헌재가 법적 원칙에 충실해 탄탄한 법리를 내세워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한두명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전원 합의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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