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윤준병, 농업민생4법 재발의…가격안정제 추진[e법안프리즘]

지난해 11월 본회의 통과했지만 거부권으로 폐기
윤 의원, 일부 내용 수정·보완해 정부 책임 높여
  • 등록 2025-03-27 오후 4:39:14

    수정 2025-03-27 오후 4:39:14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업 민생 4법’을 재발의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뉴스1)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은 농민들의 생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사전적으로 생산 조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의무 매입과 가격 안정제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도 마련했다.

또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계획과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급이 필요한 전략 작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서는 농어민들이 재해 후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재해 이전 생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구조로 조정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민이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할증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정책보험이 농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윤 의원은 “농민들이 제때,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흘린 땀과 노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농업 민생 4법’의 핵심”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농어업과 농어민의 생업을 보장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대안조차 내놓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가격 불안정과 재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한 지원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농어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고,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농업 민생 4법’ 재발의는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정부의 책임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약속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미모 전쟁
  • 나야! 골프여신
  • 장원영 미모 심쿵
  • 故오요안나 어머니 눈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