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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농민들의 생업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했다. 주요 내용은 정부가 사전적으로 생산 조정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시장 수급 안정을 위해 의무 매입과 가격 안정제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도 마련했다.
또 정부가 농수산물 수급계획과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식량 안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급이 필요한 전략 작물에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농어민이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할증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는 정책보험이 농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어 “가격 불안정과 재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을 위한 지원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농어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고,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농업 민생 4법’ 재발의는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정부의 책임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약속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