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에는 물품 판매대금 편취,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기범죄의 구체적인 수법과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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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사과 10KG를 6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믿고 대금을 입금한 구매자에게 금전을 편취했다.
[사례 2 : 조건만남 사기]
피의자 B씨는 페이스북에서 여성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고 예약을 하면 만날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 피해자는 13회에 걸쳐 총 1억 5천만원을 이체했다.
[사례 3 : 가상자산 투자 사기]
피의자 C씨는 공인된 코인 거래소 매니저를 사칭하고 LINE 메신저로 피해자를 유도하여,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특정 프로그램을 연결하면 매일 이자 명목으로 수익을 주겠다고 속였다. 피해자는 총 13회에 걸쳐 1억 5천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했다.
주의사항: 가상자산 거래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방통심의위는 지속적인 민생경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사기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추가 사례는 방통심의위 홈페이지 [정보마당] 내 ‘민생침해 정보 심의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 - 나를 지키는 힘, 의심’이라는 교육 홍보 영상을 통해 예방 방법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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