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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한국거래소, 금융위, 금융감독원(금감원)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조사·제재 권한을 일원화하는 논의를 비롯해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의 조직 및 인력 확충도 거론된다.
현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는 주가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거래소의 ‘심리’, 금감원의 ‘조사’,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통한 제재 확정, 이후 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으로 이어진다. 거래소 심리에는 평균 68일, 금융위·금감원 조사는 286일, 검찰 수사는 383일, 법원 재판은 392일이 소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감지하고 심리하는 1차 관문 역할을 하고 있다. 거래소는 최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 등 내부 조직과 인력 확충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시장감시위원회는 120명 규모로 운영 중이며, 신속 심리를 위한 IT 보강 및 내부 인력 보강을 함께 추진한다는 것이 거래소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서를 신설하고, 당장 시장조사 경험이 있는 내부 인력을 우선 배치한단 계획이다. 다만 관련해 금융당국의 기능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도 조사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3년 자본시장조사단을 신설해 자체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자본시장조사총괄과와 자본시장조사과 등 2개 부서로 확대했다.
기관 간 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금융위와 금감원 공동조사 실적은 2013년 이후 10년간 4건에 불과했고, 최근에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가 가진 강제조사권, 현장조사권, 영치권 등이 여전히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사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이 사실상 대부분의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강제조사권까지 확보할 경우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민간기구에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데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