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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자산운용업계에서는 ETF 괴리율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ETF 상품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거래시간 연장을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며 “개별 종목은 투자자 간 매매로 가격이 형성되지만 ETF는 유동성공급자(LP)가 호가를 제시하는 구조라 거래시간이 늘어나면 LP와 운용역 모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금도 운용역 1명이 여러 ETF를 동시에 관리하는 구조인데 거래시간이 확대되면 관리 부담과 피로도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가 인력 확충 등 비용 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3월 한 달간 ETF 괴리율 초과 공시는 688건으로 2월(372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이달 들어서는 13일까지 466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달의 약 68% 수준에 도달했다. 초과 괴리율 공시는 국내 자산 ETF의 경우 1%, 해외 자산 ETF는 2%를 초과하면 이뤄진다.
괴리율 확대는 시장 흐름과 맞물려 나타난다. 급락 국면에서는 기초자산 가격 하락 속도를 ETF 가격이 즉각 반영하지 못하면서 양(+) 괴리율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급반등 구간에서는 음(-) 괴리율이 커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거래시간 연장이 ETF 구조와 맞물릴 경우 괴리율 관리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거래소가 거래시간을 늘리더라도 ETF는 현재처럼 정규장에서만 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애프터마켓 종료 시점인 오후 8시 이후 NAV를 산출해 다음 날 프리마켓에 반영하려면 지정참가회사(AP)와 유동성공급자(LP) 등이 사실상 야간에도 대응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며 “제도 도입 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패시브 ETF는 연장 거래를 허용하되, 주가를 직접 추종하지 않는 액티브 ETF는 정규장으로 한정하는 등 상품 성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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