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일났다. 국방장관 사고쳤다"…尹탄핵 변론서 나온 증언

7차 변론기일 이상민·신원식 등 증인 출석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없어…쪽지는 봐"
신원식 "계엄 반대 만류…유용한 방법 아냐"
尹 "줄탄핵 국회권한이면 계엄 대통령 권한"
  • 등록 2025-02-11 오후 4:36:43

    수정 2025-02-11 오후 4:36:43

[이데일리 최오현 백주아 최연두 성주원 기자]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진행된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 집무실에서 ‘단전·단수’라고 쓰인 쪽지를 봤고 소방청장과 경찰청장에게 전화한 것은 지시를 위해서가 아니라 염려되는 마음에서였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7차 변론에 피청구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차례대로 진행됐다.

이 전 장관은 피청구인 측 증인신문에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집무실 탁자 위에 있는 쪽지를 멀리서 본 적이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면서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소방청장에게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한 것일 뿐, 언론에 나온 것처럼 단전·단수를 지시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을 적극 만류했고 국무회의가 급박하게 진행된 상황도 언급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자신과 국무총리가 수차례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전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당일 일부 국무위원들을 불러 비상계엄을 이야기하며 “비서실장과 수석들도 모른다. 와이프(김건희 여사)가 알면 화를 낼 것”이라며 “다 깊이 생각했다.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탄핵하는 마당에 탄핵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네”라고 답하며 “길지 않을거다는 아니고 오래가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 11명이 비상계엄 상황과 그 자리가 국무회의 자리임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로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하러 갔고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밝힌 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 30분 늦추면서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11명이 될 때까지 기다린 점 등을 들었다. 뒤늦게 참석한 위원들도 주변에 앉은 위원들에게 ‘무슨일이냐’고 물어 상황을 인지했었다는 것이다. 다만 “그게 국무회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구인 신문에서 국회 측 대리인이 “국무회의를 한다고 알고 온 사람이 있느냐”는 묻자 이 전 장관은 “저는 알고 간 것은 아니다”라며 다른 국무위원들도 당초 국무회의를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날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선 “회의록 작성이 내란에 동조 또는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더 이상 작성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의견에 반대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생각을 애초에 하지는 못했고 계엄 해제 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큰일났다. 국방부 장관이 사고친 거 같다. 합참의장과 계엄사령관은 잘 모르고 있고 장관이 지시한 거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신 안보실장은 청구인 측 증인신문에서 “제가 알고 있는 역사관, 군 현실, 국민 정치 의식을 고려할때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야당의 폭주 등을 이유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 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선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해선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바로 승인했다”며 “제2계엄을 생각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이 구성되기 위해선 폭동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날 국회에 투입된 군인들은 무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시민들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중국의 ‘하이브리드전’으로 국가 안보 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도 직접 변론에 참여했다. 그는 “탄핵소추위원장이 줄탄핵, 예산입법 폭거가 국회 권한이라고 얘기했다”며 “비상계엄의 선포에 따르는 후속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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