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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특검보는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위반으로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비상대기 등을 지시하는 등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이 적용됐지만, ‘검사 합수부 파견 검토’는 실제로 이행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에서 제외됐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청탁을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상황을 파악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적용됐다. 당초 해당 사건은 김건희 특검팀에 이첩될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내란특검팀은 직접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박 특검보는 “부정청탁금지법이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를 범행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동기적 측면에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득이 저희 쪽에서 이미 인지가 됐고 수사가 이뤄진 이상 이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부정청탁금지법도 같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무유기와 관련 한 전 총리가 탄핵소추되면서 사실상 헌법재판관 미임명 기간이 사실에 하루에 그친다는 지적에 대해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이상 시간의 유무는 중요치 않다”며 “명백한 의사의 표명으로 범행이 구성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 회동과 관련해 허위사실 증언한 혐의로 국회증감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됐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조사를 진행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에 검찰수사관 파견, 합수부에 검사파견검토 지시와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한 것과 관련해 의혹을 받고 있다.
박 특검보는 “심 전 총장에 대해 추가조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장관과 내란중요임무 공범은 사실상 관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서는 이첩을 고려 중이다. 외환 일반 이적 관련 부분도 처분이 대부분 종결됐다. 내란특검팀은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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