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43·남)·B씨(44·남) 등 2명을 구속하고 유명가수 C씨(54·남) 등 6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 69명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D씨 등 306명으로부터 1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회사를 운영하면서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1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익금은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 150%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은 ‘○○은행 설립 사전출자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40% 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예금·대출 등에 혜택을 주겠다’고 속이기도 했다.
피의자들이 모은 투자자는 전체 3만여명이었고 이들의 투자금은 2089억원이었다. 경찰은 이 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306명의 피해금 190억원에 대해서만 A씨 등에게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들은 A·B씨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다. 피해자들 대부분이 60~80대 고령자들로 투자에 대한 지식,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피의자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뢰한 채 투자를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지인에게 빌린 돈, 암 치료비, 주거지 재개발보상금 등을 투자해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됐다. 피의자들은 투자금이 없는 일부 투자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면서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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