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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에게 A사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보라고 지시한 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6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업체 1곳에는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정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삼성전자 2차 하청업체인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방수 점착제 제조법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두 업체로 이직하며 이를 활용한 제품을 만드는 등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고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씨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조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 등 2명은 우연히 제조법을 알게 돼 이용했을 뿐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B씨 등에 대해서도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제조법을)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충분히 비밀로 다뤄지던 것들”이라며 “이후 정보를 사용하는 시점에서도 부정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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