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 대책은 이동전화, 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초고속인터넷 등의 통신서비스 요금 감면을 비롯해,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서비스 요금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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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서비스 요금은 기본료 감면율 50% 이상의 수준에서 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정하여 1개월분의 요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요금감면 절차는 피해주민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면, 통신·유료방송 사업자가 일괄 감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1분기부터 2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을 반영한 안내문을 4월 초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산불 피해 지역의 통신·방송시설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복구하여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지원을 통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원을 신속히 시행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