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밤에 하면 손해?…15% 할인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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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할인
  • 등록 2026-04-14 오후 6:27:56

    수정 2026-04-15 오전 8:47:05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앞으로 전국 10만 7000개 전기차 충전기에서 주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12∼15% 할인된 요금으로 충전이 가능하다.

사진=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봄·가을 주말과 공휴일 낮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할인’이 토요일인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3∼5월과 9∼10월 주말과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 전력 요금 50% 할인은 ‘자가 소비용 충전소’ 9만 4000여기와 기후부·한전 운영 공공 급속 충전기 1만 3000기에 18일부터 적용된다.

전력 요금 할인에 따라 자가 주택용 충전기 충전 요금은 1킬로와트시(kWh)에 48.6원, 공공 급속 충전기는 토요일과 일요일·공휴일 각각 48.6원과 42.7원 할인된다. 충전 요금 기준 할인율은 12∼15% 정도다. 전력 요금은 전체 요금에서 35% 정도를 차지한다.

다만 할인은 ‘충전기’를 기준으로 이뤄진다. 즉 민간 충전사업자 회원으로서 로밍서비스로 기후부·한전 급속 충전기를 이용할 땐 할인이 적용되고, 기후부 회원카드로 민간 충전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후부·한전 회원카드로 민간 충전사업자 충전기를 이용할 때도 할인이 적용되도록 시스템 개선은 현재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민간 충전사업자 일부도 할인에 동참할 예정으로, 참여 업체를 공개하는 등 추가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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