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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의 한 모텔에서 발생했다. 20대 남성 B씨가 흉기를 휘둘러 10대 남녀 3명 중 2명이 숨졌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모텔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B씨는 2019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B씨는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거주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B씨가 보호관찰 대상자임을 인지했으나 보호관찰소에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알리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소와 협력하라는 규정은 있지만 B씨 같은 일반 보호관찰 대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범행 직전 경찰의 대응과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숨진 A군의 어머니는 “경찰과 법무부, 대한민국에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싶다”며 “매일 제 살을 들어내고 싶을 만큼 부모인 우리는 지옥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아이를 죽게 내버려 뒀는지, 국가는 대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지, 다음 희생자를 막을 준비는 하고 있느냐”고 울먹였다.
이어 “우리 아이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국가에 묻겠다”며 책임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법률대리인 김 변호사는 “2016년에 이미 보호관찰과 관련해 법무부와 경찰에서 협력해 관리하자는 업무협약이 체결된 상황인데도 이런 범죄가 발생했다”며 “협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조회와 정보 공개를 요청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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