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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딥시크와 관련해 관계부처에서 전반적인 보안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들 부처는 외교·통상 분야의 민감한 기밀 정보를 많이 취급하는 곳이다. 최근 생성형 AI 사용 과정에서 민감한 업무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대된 가운데 정부부처의 딥시크 접속 제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문에는)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를 업무 현장에서 사용할 때 유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공문에는 딥시크만을 특정해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기지는 않았다.
이미 공공기관들은 딥시크를 차단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일 사내 업무망에 ‘중국 AI 서비스 딥시크 사용 금지’라는 제목의 공문을 게시했다.
여기에 국내 기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딥시크 사용 금지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오픈AI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발표한 카카오는 최근 “딥시크의 사내 업무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카카오의 딥시크 이용 금지령은 국내 대형 정보기술(IT) 기업 중 첫 번째 사례다. LG유플러스도 이날 딥시크 사용 금지에 대한 정보보안 안내문을 공지했다.
삼성전자와 SK, LG전자 등 주요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생성형 AI를 자체 개발해 활용 중인 데다 사내 PC에서 허가되지 않은 외부 프로그램 사용이 금지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