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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도 유사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쾰른 지방법원은 작년 넷플릭스가 약관을 통해 운영비 상승 등을 이유로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이용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 특히 비용 상승 시에는 요금을 올리면서, 비용이 하락할 경우 이를 반영하지 않는 구조는 형평성을 훼손한 것으로 봤다. 법원은 과거 인상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용자에게 200유로를 환불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흐름은 글로벌 OTT의 가격 결정 방식에 대한 규제 움직임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스페인에서도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요금 체계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는 등 유럽 전반에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넷플릭스가 요금 인상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사실상 ‘강제 동의’를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을 동반한 동의 요구, 요금 변경 사전 미고지, 이용자 간 차별적 요금 적용, 광고형 요금제의 콘텐츠 제한 미고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측은 앞으로는 한국 시장에서의 요금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북미 지역에서는 최근 요금제를 재차 인상하는 등 가격 정책을 지속적으로 조정해온 만큼, 향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넷플릭스 관련해서는 의결을 못했을 뿐 모든 사안에 대해 보고 있다”며 “조사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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