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 1번만”…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한 군인, ‘감형’ 이유는

A씨, 상가 화장실서 성폭행 시도·폭행
1심 징역 20년 선고…13년으로 감형
재판부 “강간 범의 있었다 보기 어려워”
  • 등록 2026-01-13 오후 6:57:59

    수정 2026-01-13 오후 6:57:59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처음 본 여성을 화장실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고, B씨는 머리와 귀 등을 심하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았다. 회복한 B씨는 현재 정신적 고통을 호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을 전해 들은 B씨의 직장 동료는 해당 사건을 다룬 JTBC 시사프로그램 ‘사건반장’에 “(A씨가) 자기 군인인데 ‘오늘 죽을 거다’, ‘죽기 전에 너랑 성관계 한번 해야겠다’며 (B씨를)위협했다”고 전했다.

범행 직후 A씨는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다 출동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젊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는 강간상해·강간치상·강간치사 등과 다르게 살인죄의 가중 유형으로 봐야 하며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그 후 간음의 범의가 새롭게 생겨 강간 범행이 나아간 것으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간이 목적이었으면 흉기로 협박해 옷을 벗기려는 등 행위를 저질렀어야 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유형력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현장 진입 당시 혹은 늦어도 흉기를 휘두를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게 1억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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