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마동석 팀 '몸캠 피싱 팀장' 20대男, 1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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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 피싱 팀장으로 활동하고 대포통장도 공급
강씨 측 "폭행·감금 탓에 강요된 범행" 주장
法 "고의있었다고 인정, 범행 적극적 가담"
  • 등록 2025-11-14 오후 4:11:20

    수정 2025-11-15 오후 3:20:48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이른바 ‘몸캠 피싱’ 방식으로 사기를 벌인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4일 범죄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2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419만 8000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강씨는 2024년 4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중국계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 합류했다. 그는 조직 내에서 피해자들을 속여 음란 영상통화를 녹화한 뒤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 피싱’ 팀의 팀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로 귀국한 뒤에도 대포통장 공급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강씨 측은 “2024년 4월께 ‘USB를 전달하면 거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그곳에서 폭행과 감금을 당하고 여권마저 뺏겼다”며 “극심한 두려움 탓에 단순 허드렛일만 도맡아서 했다”고 주장했다. 또 “범죄단체 가입 활동에 관한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은 폭행과 감금에 의해 강요된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했고, 이 과정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강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함께 활동한 조직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24년 7월쯤에는 총책의 지시를 직접 받기도 하면서 주어진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2024년 9월 26일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귀국한 뒤 지난 4월 3일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 4월 19일까지 범죄 단체 숙소에서 생활하며 범행을 저질렀고,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총책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캄보디아를 벗어난 이후에도 이 사건 범죄 단체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총책이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캄보디아로 재입국했는데, 이 사건 범행이 강요에 의한 행위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성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뒤 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했고, 국내 귀국 이후에도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폭행당한 이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죄단체 내 지위와 역할, 범행 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 조직도.(사진= 서울동부지검 합수단 제공)
한편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지난 8월 5일부터 9월 29일까지 한야 콜센터 조직원 8명을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합수단이 구속 기소한 조직원은 총 27명이다. 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들은 ‘제갈량’ ‘논개’ ‘김유신’ 등의 별칭을 사용해 피해자들에게서 수억 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현재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중국계 외국인 총책과 한국인 부총괄 등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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