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승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면서 정장 차림에 가르마 탄 머리로 등장한 것과 관련, 수감자가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대통령실의 협조 요청에 응한 결과라고 밝혔다.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헌재 출석 전 서울구치소 측에 대통령으로서의 의전과 예우, 헌법 재판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구치소는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가 협의한 대기 공간에서 교도관 입회 하에 간단한 모발 정리를 허용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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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1일 첫 탄핵 심판 출석에 이어 4차 변론기일에도 수용복 대신 붉은 넥타이에 정장 차림으로 등장했다. 머리 모양도 수감 전과 같은 2대8 가르마였다.
법무부는 이러한 조치가 특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 과거 교정시설 내 선거방송 촬영 시 후보자 분장 등에 협조한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미결수용자의 사복 착용 시 수용자 번호표 착용 여부는 구치소장의 재량 사항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