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대웅제약에 손배 청구 5000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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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6-09-02 오후 6:39:02

    수정 2026-09-02 오후 6:39:02

[이데일리 손민지 기자]
(사진= 메디톡스)
(사진= 메디톡스)
메디톡스(086900)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기술 도용을 주장하며 대웅제약(069620)에 요구한 손해배상액을 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청구취지와 원인을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렸다.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모회사인 대웅에 공동으로 청구한 10억원을 포함하면 청구금액은 총 5001억원이다. 이는 대웅제약의 지난해 연결기준 자기자본 1조1347억원의 44.08%에 해당한다.

메디톡스는 손해배상과 함께 대웅제약이 보유한 보툴리눔 균주의 인도와 사용 금지, 관련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제조·판매 금지 및 완제품·반제품 폐기도 요구했다. 균주와 독소제제 제조기술 관련 정보가 담긴 문서와 파일의 폐기·삭제도 청구했다.

대웅제약 측은 공시에 향후 대책으로 “소송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메디톡스가 2017년 10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의 항소심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2월 1심에서 대웅제약에 400억원 지급 등을 명령하는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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